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해설 (2024)

수입 FTA컨설팅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해설

이재상 관세사 2023. 1. 12. 16:15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신고하기

안녕하십니까,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존에 한-아세안FTA협정이 있기 때문에,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CEPA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인 제품에 대해서 한-아세안FTA협정과 한-인도네시아 CEPA협정이 적용된다면, 두 협정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FTA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하에는 본격적으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에 대해서 기술하겠습니다.

Ⅰ. 한-인도네시아 CEPA협정에 따란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방법

​아래는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이며, 작성방법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참조번호 : 발급 기관이 부여한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

1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2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에는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3운송수단 및 경로에는 운송수단 및 경로,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선적항 및 하역항을 적습니다.

4비고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5물품번호에는 물품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6상품명에는 각 상품의 품명과 포장의 수량, 종류, 번호를 적습니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하고 송장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IN BULK”라고 적습니다.

7품목번호에는 제6란에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한 수입당사국의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8원산지 기준에는 수출자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적습니다.

9총중량 또는 그 밖의 치수 및 본선인도가격(FOB)”에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기재하고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이 사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FOB가격까지 적습니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 부피)를 적을 수 있습니다.

10송장 번호 및 날짜에는 송장 번호와 날짜를 적습니다. 비당사국 운영인이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11수출자 신고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12란 제12증명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당국 또는 발급기관의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기재하고 발급 기관 인장을 날인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가.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 원산지 증명서 포함)

나.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협정 발효일로 부터 2년 이내 협상에 따라 이행여부 결정)

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협정 발효일로 부터 10년 이내 협상에 따라 이행여부 결정)

■ 발급기관

(1)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통상부

(2) 대한민국 :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단,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 발급시기 : 선적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

※ 선적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 가능

■유효기간 :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함

Ⅱ.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과 한-아세안FTA협정과의 비교

1.품목별 원산지기준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원재료 조달 편의 등을 위해 일부 품목은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한-인도네시아 CEPA 품몹별 원산지 기준(PSR)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PSR 구조

섬유·의류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 CTH)”

▸한-아세안 FTA 등에서 규정된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수행) 삭제

철강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스테인리스강 중 일부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자동차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으로 한-아세안 FTA(대부분 RVC45) 대비 완화

기계,

전기·전자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2. 원산지증명서 증명방식

한-아세안

FTA협정

기관발급

한-인도네시아

CEPA협정

협정 발효 시점에서는 기관발급만 활용 가능하며, 자율발급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①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②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통해 규정 및 서식을 합의하고, 수출 당사국이 수입 당사국에 이를 이행함을 통보하는 경우 적용 가능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 협정 발효일 후 10년 내에 이행. 다만, 최대 10년까지 이행기간 추가 연장 가능

3. 소급발급 기준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사유 및 정정발급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달력상의 7일(선적일을 포함)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ISSUED RETROACTIVELY” 기재됩니다.

대상 협정

소급발급 기준

아세안, 베트남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중국, 이스라엘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 불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선적일로부터 달력상 7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한-아세안 FTA협정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8386158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오류사례 해설안녕하십니까,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한-EU FTA 오류사례 해설 반응이 좋아서, 이어서 오늘은 한-아세... blog.naver.com

Ⅲ.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1. 사소한 불일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된 원산지 증명과 다른 서류 간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서류상 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의 유효성 인정됩니다.

2. 형식적 오류

타자 오류 등 원산지 증명의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유발하지 않는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협정관세 적용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 해당 부분은 관세청에서 공지한 운영지침에 설명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며,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다만, 세관담당자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Ⅳ.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의 원산지 검증

1.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은 무작위 또는 서류의 진정성, 상품의 원산지 지위 및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수입국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게 됩니다.

2.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방법

① [수입자 검증]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간접검증 요청 전에 수입자에게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등 확인

② [간접검증]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접검증을 요청받은 수출당사국은 조사요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

- (추가 정보 요청) 수입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ㆍ서류, 설명 요청 가능하며, 수출당사국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를 제공

③ [수출자ㆍ생산자 직접검증] ②의 간접검증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검증방문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① [간접검증]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ㆍ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조사요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

② [직접검증] 협정 제3.23조에 따라 인도네시사의 권한있는 당국은 간접검증 이후 수출자ㆍ생산자의 사업장 검증방문 가능

이상으로 한-인도네시아 CEPA협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은 FTA협정은 아닙니다만, 원산지결정기준 및 발급방식이 한-아세안FTA협정과 다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자신의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고 적용하신다면 2023년 1월 1일 이전보다 더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내용 이외에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컨설팅, 기업심사, AEO공인인증 등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및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작자 명시 필수영리적 사용 불가내용 변경 불가

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

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

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인쇄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해설 (2024)
Top Articles
Latest Posts
Article information

Author: Melvina Ondricka

Last Updated:

Views: 5866

Rating: 4.8 / 5 (48 voted)

Reviews: 87% of readers found this page helpful

Author information

Name: Melvina Ondricka

Birthday: 2000-12-23

Address: Suite 382 139 Shaniqua Locks, Paulaborough, UT 90498

Phone: +636383657021

Job: Dynamic Government Specialist

Hobby: Kite flying, Watching movies, Knitting, Model building, Reading, Wood carving, Paintball

Introduction: My name is Melvina Ondricka, I am a helpful, fancy, friendly, innocent, outstanding, courageous, thoughtful person who loves writing and wants to share my knowledge and understanding with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