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규정 알아보기_원산지 증명서(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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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규정 알아보기_원산지 증명서(1)

굿대디 2022. 12. 18.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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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CEPA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얼마전 관세청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 관련 가이드 자료를 배포했지만...

공부도 할 겸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 관련 내용!

내용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 설명!

원산지 증명

수입국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증명서는 크게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와 같은 특정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발급 방식과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다.

그러나 발효 초기에는 기관발급 방식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발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양국의 협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관발급 방식은 한국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통상부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수입의 관세가격이 FOB 가격 기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등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어 원산지 증명서 없이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제 3.15 조

원산지 증명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2. 다음은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된다.

가. 제3.16조에 언급된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나.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그리고

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 상품은 제 3.19 조에 명시된 경우 제 2 항에 언급된 서류 없이도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0 년 내에 제 2 항다호에 언급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를 이행한다.

5.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 10 년까지 더욱 긴 연장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6.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내에 제4.12조(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언급된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통하여 규정 및 서식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후 제2항나호 및 제2항다호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을 이행할 수 있다.

7. 수출 당사국이 이 항을 이행한다고 수입 당사국에 통보한 후에만 제6항이 적용된다.

8.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제 3.19 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2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이는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상품인 경우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원산지 지위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 및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발행이 되어야 한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한 규정 준수와 소급 발급 시의 유의사항 등은 꼭 지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 3.16 조

원산지 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의 책임하에서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으로 수출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가. 종이 서식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나. 전자 원산지 증명서

3. 종이 서식의 원산지 증명서는,

가. A4 크기의 용지 그리고 부속서 3-나-1에 규정된 첨부 서식이 된다. 다수의 품목을 신고할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3-나-2에 규정된 첨부 서식을 원산지 증명서의 추가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한 장의 원본과 두 장의 사본으로 구성된다. 원본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달한다.

제2사본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이 보관한다. 제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관한다.

다. 영어로 작성되며, 하나의 탁송물에 있는 하나 이상의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라. 인쇄본** 또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로 작성된다.

4. 전자 원산지 증명서란 제3.25조에 언급된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원산지 증명서 정보를 말한다.

5.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부터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내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6.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7.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진정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발급된 원본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입증되었어야 한다. 이 등본에는 부속서 3-나-1의 제4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이 등본에는 부속서 3-나-1의 제12란에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날짜가 기재된다.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부터 1년 내에 발급된다.

8. 원산지 증명서상의 삭제와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경 시에는 잘못된 부분은 줄을 그어 지우고 필요한 추가 사항을 기재한다. 그러한 변경은 발급 기관에 의하여 인증받는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차후의 추가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을 그어 지운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발급 기관은 본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을 신규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한다.

*원산지 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제 3.25 조에 따라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 간에 교환되는 경우,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입자에 대하여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이 각주는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어떠한 요건도 저해하지 않는다.

**“인쇄본”이란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 기관 시스템으로부터 직접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며, 발급 기관,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의하여 인쇄된 원산지 증명서를 말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달력상의 7 일”은 선적일 자체를 포함한다.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증명서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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