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포털 주요민원사례]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의 서명권자가 동일해도 되는지 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 FTA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법인의 원산지관리절차)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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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포털 주요민원사례]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의 서명권자가 동일해도 되는지 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 FTA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법인의 원산지관리절차)

FTA 홍관세사 2022. 2. 25.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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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각각 다른 법인이지만 대표자는 동일한 경우, 타법인 소속직원이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의 서명권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

원산지증명서와 원사지확인서는 해당 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타 법인 소속지원은 해당 서류의 서명권자가 될 수 없음.

이유

ㅇ 원산지증명서는 해당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자율증명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도록 규정

- 또한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작성하는 서류임.

ㅇ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민법 제33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바(민법 제34조)

- 법인은 각 법인별로 법인격이 있는 것

ㅇ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는 해당 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타 법인 소속직원이 해당 서류의 서명권자가 될 수 없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작성

FTA는 수출을 할 때 수입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사용방법은 은근히 까다로운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졌다는 원산지증빙자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한 뒤 바이어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해주는 것이다.

결국 이 FTA는 원산지증명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최종목표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 따른 발급방식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별로 작성하는 방법이 다르고 발급(작성)의 주체도 다르다.

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이라고 표현한다.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맞는데,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로 기관(대표적으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형식과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라고 표현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관발급

자율발급

내용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세관 또는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도 포함

대상협정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FTA, RCEP

한-칠레, 한-EFTA, 한-EU, 한-미국, 한-페루, 한-터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캐나다. 한-호주, 한-중미, 한-영 FTA, RCEP

장점

- 신뢰도가 높음

- 발급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함

- 증명서발급비용 절감

단점

- 복잡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 증가

- 허위증명의 위험이 높음

특이하게 RCEP의 경우 기관발급/자율발급이 모두 가능한데, 현재는 원칙이 기관발급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하다.

FTA

발급 주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RCEP

세관, 상공회의소

(기관 발급 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율 발급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 발급 가능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등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최대 10년 연장 가능)에 인증수출자 없이도 자율 발급 가능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RCEP의 원산지증명 방식을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C/O, Certification of Origin)

2. 자율발급(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원산지신고서, D/O, Declaration of Origin)

3. 자율발급(발효 10년 내(일부국가 20년)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의한 원산지신고서)

- (각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 적용)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각 발효일 이후 20년 이내 적용)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단, 상품위원회에 통지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10년)

질문 및 답변내용에 대한 해석

해당 질문/답변의 내용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에 대한 내용이다.

물론, 일부 협정에서는 생략이 되는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이든 자율발급이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FTA 관세법 시행령>

제6조 (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생략)

우리나라 FTA관세법에도 원산지증명서 서명의 내용이 있으며, FTA관세법 시행규칙이나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

나.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다.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

5.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FTA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사이트(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의 회원가입 절차 및 발급신청시 서명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서명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작성) 시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명권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담당자(원산지관리 전담자) 또는 해당 회사의 대표 등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례에서는 서명권자에 대한 내용을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1. 기관발급의 경우 해당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2.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도록 규정하며,

3.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자가 다른 법인인데,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하나의 법인 담당자가 다른 법인의 원산지관리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서명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질문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만 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민법의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데,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민법 제33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바(민법 제34조) 법인은 각 법인별로 법인격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무적으로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원산지관리업무는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귀찮은 업무중 하나이다.

또한 법인이 제조 / 사무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업무가 사무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원산지증빙자료(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작성, 심지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까지 하나의 법인의 담당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업무를 진행할때는 회사별 원산지관리전담자, 서명권자 등이 지정되어야 함을 확실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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